민주 ‘대법관 100명법’ 철회 선대위 결정에 “법사위서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선대위, 장경태·박범계에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용법’ 철회 지시 장 의원 “선대위 결정 존중하지만…법사위서 충분히 조정 가능”

2025-05-26     박두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열차 승차권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법안 철회 지시 결정에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안을 당장 철회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다. 외국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법안 소위 과정이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일각에선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상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며 “대법관이 몇 명이 추가되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 제청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장 의원 측은 법안 철회 여부와 관련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대법관 100명 증원법(장경태 대표발의)’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박범계 대표발의)’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법안을 두고 ‘사법부 옥죄기’ 비판이 나오자 서둘러 법안 철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