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선 처벌 대신 예방으로 전환해야"
"행정안전부가 총괄조정 기능 담당하도록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패러다임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중처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세부 업무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라며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재해 발생 뒤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법무부 이외에 행정안전부가 안전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률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협의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닌 곳에서 중대시민재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처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또 ▲인력과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공공조직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세부 업무 지침·기준 미비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인한 실무자 고충 ▲한정적인 중대시민재해 성립 요건 ▲정치적 판단 개입 소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 시행 뒤인 2022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라며 사망과 같은 중대사고의 경우 큰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법이 기존 법률에 개정과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 시행 3년 동안 많은 기업은 처벌 회피에 초점을 맞춘 방어적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법적 회피 중심의 방어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안전 문화 구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처법의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가 법률 1개 조항, 시행령 4개 조항이 전부인 탓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가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 때문에 법률 개정 기회가 온다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재난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직접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