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취득’ 내국인 3만3천명 감소…중국인 2만6천명 늘어

국회 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저출생으로 건보 취득자 감소…상호주의 적용" 복지부 "인권 문제·외국인 정책 종합 고려해야"

2025-05-18     박두식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저출생 영향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최근 4년 동안 3만3000명 가까이 감소하는 동안 중국인은 2만60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늘었다. 저출생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2만6296명이나 늘었다. 베트남은 2020년 1만3714명에서 지난해 5만9662명으로 급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 늘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도 증가추세다. 2020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는 11만1230명에서 지난해 22만9517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사망, 출국, 국적상실 등이 포함된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대응 정책 방안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인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해 2023년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보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해 건보도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 자격 관련 상호주의를 도입할 경우 출산 국가별 건보 제도 유무 및 가입 기준 차이에 따라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 수준이 약화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입국을 허가해 활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의료권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짚었다.

최근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였으며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도 2020년 이후 과거에 비해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보 적용에 대한 상호주의를 적용 중인 국가는 찾기 어려우며 상호주의를 통한 건보 가입 배제는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관계 부처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상호주의 적용이 국가 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차별적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 건보 제도 무임승차 등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자 등재 요건 강화, 외국인 본인부담금을 내국인보다 가산하는 방안, 외국인과 내국인의 건보 제도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