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75명,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文정부 비서관 강문대 등 175명 구성 "헌법소원 비롯 법적 조치 실행할 것"

2025-05-08     박두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변호사 170여명이 모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단 설립과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총 175명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한 강문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표를 맡았다.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황희석 변호사(31기)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파면당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들은 마치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일부 무리가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중으로 간주한 채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의 저지를 위해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소한다. 이후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조치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 7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