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산불' 정의·국민행동요령, 산불재난 매뉴얼에 반영

행안부 '산불 주민 대피체계 개선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

2025-05-07     박두식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한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초고속 산불 정의와 국민행동요령을 마련해 산불재난 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한 기관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 전개 양상, 국민행동요령 등을 마련해 산불재난 표준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인접한 요양원을 비롯한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뒀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는 대형산불 예방·대응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북·경남·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홍 실장은 "초고속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