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총력…4주간 특별점검 추진

2025-05-07     류효나 기자
▲ 재건축 공사장 기운 안전 울타리. /뉴시스

서울시가 최근 건물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해체공사장은 ▲해체허가 대상 174개소 ▲해체신고 대상 186개소로 총 360개소에 달한다. 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 추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먼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중장비 작업, 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등을, ‘해체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점검’을 위해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