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버드스트라이크 잡는다…'조류탐지레이더' 도입 추진

국토부, 인천공항 등 국내 7개 공항 설치 확정

2025-05-06     박두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전경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항공기 조류충돌(Bird Strike) 사고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사고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류충돌은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운항 중 조류(鳥類)가 항공기의 엔진이나 동체에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실효성 있는 조류 예방 활동을 위한 적정 성능 및 기준이 포함된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모델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을 우선 설치 공항으로 확정 발표했다.

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조류탐지레이더는 전파를 활용해 공항 인근 및 이·착륙 경로상의 조류 접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관제사 및 예방인력이 조류의 규모·고도·속도·이동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야간, 악천후, 원거리 등 육안 관측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조류충돌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인천공항에 특화된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장비 구축 및 운영을 시작하고, 오는 2027년까지 최적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레이더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절별 조류 현황 및 이동 패턴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한 주변 서식지 관리 및 퇴치 계획 수립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이번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 관문 공항으로서 안전과 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