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 해결하세요"…취약계층 유혹하는 보험사기

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2025-04-28     박두식 기자

'대출', '고액알바' 등을 미끼로 대출 이용자·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해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범죄 수법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올려 일반인들을 보험사기 공범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들의 주된 타깃이었다.

브로커들은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상담을 해오는 이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병원의 협조 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 없다'며 일반인들을 안심시킨다.

유혹에 넘어가 제안에 응하면 브로커는 공모자의 보험 상품과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한다. 사전에 공모자에게 보험금의 30%~40% 수준인 수수료도 제시한다.

보험사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로 실손보험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3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고액진단금(뇌졸중 등) 건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