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홍보

2014-04-04     이규환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인 ‘건축물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은 매월 준공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위반건축 행위의 종류와 행정조치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위반건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과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련법규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각종 위법건축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불이익처분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주의 확고한 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