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농해수위 소위 회부 예정

2025-04-23     이광수 기자
▲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최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 주도로 14인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 재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폐기된 법안과 달리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