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규범력·강제력·구체성 부족"

2025-04-22     박두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격리·강박 제도를 법령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남규선 상임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 지침을 정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규범력·강제력·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는 법령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소속 보호사가 행위를 수행·보조하고 있지만 보호사의 자격과 업무에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하고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개선안에는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의 법적 근거 마련 ▲격리·강박실 규격과 설비 기준 마련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제도화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최근 사망사건이 발생했거나 인권위에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된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진료기록 분석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준수 여부, 격리·강박 인력 현황, 격리·강박실 운영 실태 등 전반적인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규정 준수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사례가 발견됐다.

방문 조사 결과 6개 병원에서 ▲격리·강박 절차 위반 ▲강박 환자 활력징후 확인 소홀 ▲격리강박실 안전·위생 기준 미흡 등이 발견됐다. 인권위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2개 병원에는 별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할 수 없으나 8개 병원에서는 사후 지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개 병원에서는 문자 메시지 지시도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를 향한 적절한 고지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병원 측은 환자나 보호의무자를 향한 설명·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했지만 면담 조사 결과 격리·강박 사유를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면담자 89명 중 35명(39.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