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후 손님 매달고 운행한 택시기사…징역 8개월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승차 거부한 손님을 매단 채 40m 가량을 운행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남모(6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택시기사 근무 중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승객 A(29)씨의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과정에서 A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수석 창문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차량에 몸을 기대고 있는 상태였으나 남씨가 그대로 악셀을 밟는 바람에 약 40m를 차량과 함께 끌려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끌려가는 중에도 소리를 계속 질렀지만 남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속을 해 약 40m 지점에서 넘어졌는데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씨는 "퇴근 시간이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우려고 했다가 방향이 맞지 않아 택시를 바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저지하려 한 적이 없고, 택시 뒤를 따라오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남씨가 택시를 운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근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창틀에 손을 얹은 채 남씨와 대화하다 택시가 움직였고, 이후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A씨가 5초간 빠르게 뛰다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피해자 일행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끌려가게 되니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인근을 지나던 외국인 목격자가 경찰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함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
홍 판사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