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쯔양 측과 논란 생겨 유감…사건 재배당·수사관 교체"
서울경찰청 "쯔양 측과 소통…내용 수용한 것으로 파악"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관련 사건에 논란이 생겨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라는 쯔양 측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서로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기에 이를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관 교체했다"면서 "(쯔양 측과)소통했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쯔양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4건이 있다. 이번에 새로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쯔양 측이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우리도 수사 효율성을 챙길 필요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직무대리는 "쯔양 측이 고소한 건은 강남서 형사 2과에서 수사하도록 재배당했다"라며 "쯔양 측이 고소된 건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수사관도 교체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강남경찰서는 이틀 전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가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사소송 판결이기 때문에 수사에도 참고할 것"이라며 "사건 자체가 최초에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혐의 유무 판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 뒤로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