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들 상대로 협박해 금품 갈취한 44명 '무더기 검거'

"공갈 등 불법행위 피해, 신속한 신고 선제적 조치 필요"

2025-04-20     류효나 기자
▲ 경찰 로고. /뉴시스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해 약 1억원의 현금을 갈취한 이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8년 8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서울 전역 게임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44명을 상습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동일 전력 및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을 구속했고, 이외 1명은 지명수배 중이다.

구속된 이들 중 한 명은 상습공갈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8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강남구 등 9개 구에 위치한 성인 게임장 16곳에서 총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최초 피해업소 확인 후, 서울 전역 각 구청에 등록된 게임장 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동대문구 5개소를 포함한 총 235개소 현장을 탐문해 추가 피해업소를 특정했고, 진술 및 계좌이체 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이 검거·처벌을 피하고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 별명을 사용해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장부 내역과 기재된 별명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1억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게임장이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손님이 게임장을 나가는 등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기간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중 2명은 '갈취범들의 행패를 막아주겠다' 등 피해자들을 속여 1300여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갈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교부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신고를 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