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7개월간 963명 검거
집중단속 이전 대비 260% 증가한 963명 검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7개월 간의 집중단속 끝에 9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이중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단속 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 27일에는 267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는데, 이 기간 대비 검거인원은 26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촉법소년도 72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검거했다. 10대와 20대는 전체 검거인원의 93.1%를 차지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전개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와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총책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에서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협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