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과장 "경찰 국수본에 이재명 등 체포 대상 불러줘"
"누구 체포하냐 물어 '이재명, 한동훈' 답변" "정치인 체포 지시, 불합리·불법적이라 생각"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란 대화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묻자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구 과장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과 관련해 의문을 가졌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정치활동 금지, 정당활동 금지 등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인한 체포행위라고 생각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다.
한편, 구 과장은 김 단장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체 명단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기억을 더듬어 이를 복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명단을) 한 명 한 명 복기해 13명 정도 했는데 김어준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저희는 김호중으로 받아적었던 것"이라며 "이후 단장이 김어준 이름을 추정해 14명 명단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