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노후 에어매트 30%→9%까지 줄어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점검회의

2025-04-14     박두식 기자
▲ 지난해 8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들이 화재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전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가 뒤집혀 투숙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용 기간이 지난 노후 에어매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지난해 수립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은 ▲현장대응 ▲예방제도 ▲장비개선 ▲상황관리 ▲교육훈련 등 5개 분야 20개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올해 3월 기준 10개 대책이 추진 완료됐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비개선 분야에선 에어매트 뒤집힘 방지를 위한 결착용 고리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내구성을 검증 완료했다.

부천 호텔 화재 당시 7층 객실에 있던 남성은 같이 있던 여성을 먼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게 했다. 그러나 여성이 떨어진 지점은 매트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였고, 반동에 의해 매트가 일자로 크게 들리면서 뒤집히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 대원들이 여성을 구조할 겨를도 없이 2~3초 뒤 남성이 뛰어내렸고, 남성은 매트가 없는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때문에 에어매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었고, 허석곤 소방청장은 "약 490개 정도가 내용연수(사용기간)를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용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를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에어매트를 폐기하고, 신규로 교체하는 등 내용연수 경과율이 지난해 9월 30.9%에서 올해 1월 8.7%까지 낮아졌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에어매트 조작 표준 교재를 추가 보급하고, 현장훈련 시 에어매트 현지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등 법정교육 시 완강기 사용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대응 분야에선 고층건물 인명구조 시 최소한의 이행절차 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를 신설하고, 같은 해 11월 지침서를 제정했다.

예방제도 분야에선 숙박시설 5373개소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표본조사를 완료했고, 조사 결과 1401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으로 화재위험요인을 개선·차단했다.

또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용자가 숙박시설 예약 시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숙박시설 화재는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로,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스프링클러 자율설치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