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제재 처분 취소

'이재명 피습 정치 테러' 발언 등 문제 선방심의위, 관계자 징계 처분…MBC 불복

2025-04-10     박두식 기자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내린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2024년 1월 9일 방송 중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 당시 진행자였던 신장식씨와 출연자들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주제로 대담했다.

이 과정에서 한 출연자가 "일부 공개된 피의자의 변명문에서도 정치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정작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습이 보수 정당 지지자의 정치적 테러이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같은 날 진행된 '이슈 하이킥' 코너에선 고(故) 문익환 목사의 30주기를 기념하며 추모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당시 한 출연자는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했고, 또다른 출연자는 "백악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선방심의위는 위 발언들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6월 MBC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