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대마젤리"…해외직구 마약류성분 집중검사
식약처, 위해성분 확인 시 통관보류 등 신속 조치 마약류 함유 직구식품 국내반입·섭취 시 처벌 가능
지난해 9월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가 준 젤리를 먹었는데 머리가 아파요. 마약을 한 것 같아요"라며 112에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은 뒤였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남자친구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다.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해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와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식약처는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