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상화폐 채굴장 위장' 불법 게임장 적발

2025-04-09     박두식 기자
▲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무등록 불법 게임장. (사진=광산경찰 제공)

경찰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해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신·변종 업소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한 사무실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꾸민 뒤 무등록 불법 게임장으로 운영해 영업 행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임기를 가상화폐 채굴기로 위장,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개인지갑 생성을 하게 한 뒤 게임을 진행하게 했다.

그는 모바일 무료게임을 개·변조해 유료 게임물 형태로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할 때에는 코인 어플 거래 메뉴에서 본인 계좌번호로 수수료 10% 제외하고 현금이 입금되도록 만들었다.

광산 경찰은 최근 인천·대전 지역에서 늘어나는 신·변종업소가 지역까지 침투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해 A씨를 적발했다.

또 불법 게임장 운영에 사용된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를 압수했다.

정경호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단속 이후에도 다시 영업하거나 불법 게임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