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워홈 공장 근로자 사망사건' 중대재해법 조사받는다

2025-04-09     이광수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경기 용인시 소재 아워홈 공장에서 목끼임 사고를 당한 직원이 숨지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9일 고용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숨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