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쪼개기 기소, 정치적 탄압"…검찰 "적반하장"
불법 쪼개기 후원, 위증 등 혐의 이화영 첫 공판준비기일
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문제 삼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공범은 2023년 4월 기소됐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월 기소된 점을 짚으며 시기가 차이 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검찰) 출석도 불응하고, 관련 진술도 거부하고 있던 상황 등 여러 사정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 분리 기소했다는데 진술거부권 등은 형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이렇게 시점 차이를 두고 공소장을 나눠 분리기소, 쪼개기 기소 하는 것은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 탄압을 위해 수사권 남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재차 "지난 2월 기소된 이 사건은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청문회 위증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이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범 추가 수사가 이뤄져 같이 기소될 수 없었다"며 "또 직권남용 혐의도 공범은 당시 구속사건이라 시한 내 처리해야 했지만 이화영 피고인은 이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바로 기소하지 않고 지난 1월 공범 선고 후 이를 반영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측은 악의적 분리 기소를 주장하는 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화영 피고인의 기존 수사, 재판 상황 등에 비춰 적반하장식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을 등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쪼개기 기소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설명 자료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피고인 측 입장을 반영해 약 한 달여 뒤인 오는 5월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2022년 10월 쌍방울 그룹 뇌물 사건 구속기소 이후 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