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등록 후 수업까지 들어야 ‘복귀’…제적 후 재입학?

"재입학도 여석있어야 가능…23학번도 위험"

2025-03-31     박두식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만료된 3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 의대 한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율 및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 후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어야 복귀라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 복귀율이나 등록율, 2026학년도 모집인원 등 발표 일정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의대생 복귀가 마감되지만 경북대의 경우 4월 8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날까지 등록을 마감한 결과와 등록금 납부, 향후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돌아왔는지에 대한 발표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얼마나 등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큰 틀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다"고 했다.

또 구 대변인은 "칼같이 학칙 내 (등록 기간에) 등록을 안 하면 제적하는 게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에는 데드라인을 미루다가 연말에 휴학 승인을 했는데 올해는 다르다. 다만 미시 조정은 학생 복귀를 위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4월 30일까지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응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대생 복귀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영을 제외한 휴학 승인 여부는 총장 권한이자 재량이다.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휴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휴학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일정기간 등록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다.

구 대변인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 제적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다"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은) 개별적인 사유로 휴학 신청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는 단톡방 투표, 의대협 성명 등 자료가 있다"며 "휴학 반려는 위법이 아니다. 협박이 아니라 행정처리라는 건 명확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등록 후 수업거부에 대해 "학교마다 유급과 제적 등이 달라 단일대오로 행동을 해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제적 후 재입학도 여석이 있어야 하는데 2026학번 신입생이 들어오면 1학년 재입학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학번도 안전하지 않다. 군대 다녀와서 복학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피해는 예과생 등 저학년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에서 증원에 맞춰)시설 투자 등이 이뤄지고 지난해에도 의대생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조건부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전원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긍할 정도로 복귀가 이뤄졌을 때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고 했다.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신상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은 없다"며 "많이 복귀하면 학생 간 따돌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