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준영 “지역선관위도 국감 대상 포함”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정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관 사무를 명확히 했다.
배 의원이 의뢰한 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선관위법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관위’로 돼 있다 보니,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간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관위’를 ‘선관위’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