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용의자 제압 중 실탄 쏜 경찰…”정당한 공권력 집행”
2025-03-27 김상기 기자
흉기를 휘두르는 스토킹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의 결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명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흉기를 든 채 경찰관을 습격했다가 총격으로 숨진 피의자 A(51)씨의 사건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 B(54)경감은 정당방위 상항에서 적법한 직무수행이 인정돼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로 B경감을 1차 공격해 중상을 가했고, 이후 수차례 경고·투항 명령과 공포탄 발사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경감의 총기 사용은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인 공격이 이어진 데다 이후 부상을 입으면서 사용 요건·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봤다.
B경감은 당시 수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을 했고 저위험에서 고위험 순서로 이어지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절차를지켜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나아가 1차 공격 이후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계속되는 공격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B경감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적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입건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