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 개선 및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 촉구
경정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당 불구, 징수교부금은 10억원에 불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경정장에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에 불과하다”라며 “경기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정비,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레저세는 도세로,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세수는 해당 시·도가 전액 징수하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는 본장 소재지와 발매소 소재지가 50%씩 나눠 갖는 구조이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경기 개최지인 하남시는 장외발매소 발생분에서도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추가적인 세수는 시민 복지, 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쓰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