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24일 오전 10시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탄핵…윤 대통령과 일부 겹쳐 헌재 “윤 대통령 선고기일 통지 이번주에 없을 예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이번주 내 통지하지 않는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선고기일도 이날 오후 3시40분께까지 대리인단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는지 묻자 “예”라 답했다. 한 총리와 같은 날에 선고가 이뤄질 계획도 없다는 것이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다가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지난해 12월 27일로부터 계산하면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의 사유도 쟁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까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탄핵 사유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3명의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임명만 재가한 바 있다.
뒤따른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겹치는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