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통과···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난해 5월 9일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하던 일용직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1인 이상 사망했을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본 사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동대문구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인 동대문구청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편성,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대문구 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민 위원장은 “오늘 하루도 누군가 죽어, 한주의 속보로 남았다. 동대문구에서는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정안이다”라며 “최근 3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0명을 웃돌고 있다. 경제적 이윤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