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은희, ‘선관위 사무총장도 청문회 의무화’ 법안 발의
2025-03-19 이광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식구 감싸기의 가족선관위식 운영으로 힘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 중 하나로, 외부 감시 사각지대 속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부실 선거관리, 허위 병가 등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심각한 내부 병폐를 드러낸 선관위에 대한 개혁 법안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