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원장 "선진화법, 헌법·다수결원칙 위배 의견 有"

2014-04-02     박대로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국회보 4월호와 인터뷰에서 "자문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나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며 "국회는 행정부의 행정에 견제를 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한 다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위 입법 발목잡기를 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좋은 의도로 도입됐지만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다"며 "합의정치와 협의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토론과 타협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대통령의 집행권 행사에 국회가 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견제를 해야지 입법을 마비시키면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국회의장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며 "과거에는 직권상정 권한이 있어 국회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내세워 여야간에 타협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지금의 국회의장은 실권이 없어 거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국회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수정권만 있지만 지금은 마치 상원처럼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타 상임위 권한에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원이 해야 한다"며 "상원을 둬 대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원로회의처럼 운영하게 되면 졸속입법이나 과격한 입법은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헌시점과 관련, "정부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월24일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문위는 5개월간 활동한다. 자문위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