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피고발인' 소환 통보…강제구인 검토

2014-04-01     장민성 기자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세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유씨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달 12일과 21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한 바 있지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씨를 불러 1시간30분 가량 조사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19일과 20일에도 전화와 서면으로 "유씨 측의 문서 발급 경위를 파악해야 문서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두번째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씨는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공문서 형식이나 중국에서의 발급 관행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때 유씨에게도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아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유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여러차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유씨 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듣지 않았으며 만일 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뚜렷한 근거없는 형사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각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탈북자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유씨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더라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여지도 없지 않다.

유씨 측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2일까지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측은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유씨를 피고발인으로 불러서 무리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유씨에 대해 (혐의)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측의 문서에 대한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유씨를 고발한데 이어 같은달 20일 "유씨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