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거래소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혐의 ‘98건’ 통보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발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했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72건, 73.5%) ▲코스피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
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