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유산취득세 전환하면 세수 2조원 감소한다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총 국세 0.5% 수준인 2조 감소 추정 정치권 추가 개편 가능성…셈법 복잡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으로 2조원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각자 받은 유산에만 세 부담을 부과하고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자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차감하기 때문에 세금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1조7000억원 가량이 인적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총국세(336조5000억원) 중 상속세(9조6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다. 총 국세에서 정부의 이번 세수 감소 추산 비중은 0.6%다.
기재부는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마련해 위장분할, 우회상속에는 연대납세 적용 등으로 조세회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과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개편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보다도 더 감세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아직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인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상속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세수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체계 개편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속세 체계 개편의 순서나 일정, 향후 효과 등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인적공제 최저한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