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류희림 사퇴 결의안’ 野 단독 의결…與 항의 퇴장
與 “연거푸 고발해 형사책임 묻는 것 부적절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1일 일명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사주 의혹은 더 짙어졌고 사실상 범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실 숨기기 위해서 국회 등에서 수십차례 위증을 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다”며 결의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현안질의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5일 현안질의를 앞두고 류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류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당 측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원사주라는 프레임조차 잘못된 이야기”라며 “류 위원장도 분명히 출석해야 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국회가 연거푸 고발해 자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 일이 있었던 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며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원 퇴장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상정·처리했다. 법안은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