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유학생 “학업 중 취업제한 풀어달라” 규제 철폐 촉구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4명이 서울에서 살며 겪은 불편함을 설명하며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시청 간담회장에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국적별로는 인도 3명, 미얀마 2명, 프랑스 2명, 일본 1명, 중국 1명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유학생 8명, 창업가 3명, 커뮤니티 3명, 교수 3명 등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점과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 거주, 6만9000명)의 경우 학업 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 아르바이트 업종·시간)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 유형·허용 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플랫폼 ‘K-Work’ 안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열기로 했다. 또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 전담 상담 창구를 개설해 취업·비자 변경 등 상담을 제공한다.
창업 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를 요구하는 제안이 있었다.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3개 창업지원시설에 서울 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 가능해 외국인 창업 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한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 불편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 언어 소통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시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와 행정 정보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