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재상정
설립 허가 신청한 지 10개월째
2025-03-06 박두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트랜스젠더 청년을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비공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상정됐지만 10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다.
앞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안건은 지난달 20일에서야 상정됐다. 그마저도 비공개 논의한 끝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 남규선 상임위원에 따르면,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재산 등 제출한 서류의 내용 확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법과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안에 심사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9개월이 지나서야 심사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결론 나지 않았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