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 복지 지원하면 정부가 '절반' 준다…최대 2억원

근로복지공단,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2025-03-05     박두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4일 공고했다.

지난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복지비용은 15만1000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43만40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복지비용은 12만7000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면 그 지출 비용의 5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인 A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이나 문화활동 지원비 등으로 4억원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2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나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A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4억원을 출연하면 최대 4억원까지 매칭·지원돼 총 8억원이 참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구조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233억원보다 66억원 증액된 299억원을 배정했다. 출연액을 포함하면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만4000여명이 복지향상 혜택을 봤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