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지연…헌재 '8인 체제' 무게
지난달 말 헌재 위헌 결정 후에도 임명 보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최 대행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그동안 심리를 이어온 8인의 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지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임명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 헌재가 임명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염두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 우려가 나왔다.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헌재가 8인 체제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통상 재판관 평의부터 선고까지 2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체제에서 선고한 전례가 있다. 또한 일반 사건에서도 재판관 임명 이후 심리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임명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가 변론 과정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를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