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법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추진…조국혁신당 반대는 ‘암초’

2025-03-05     이광수 기자
▲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를 통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은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회의에 참석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와 관련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확대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일괄·배우자공제 상향부터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기도 힘든 구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0석으로 신속처리안건이 되기 위해서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혁신당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며 민주당표 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