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행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안 준비”…3월중 개편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부과하는)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앞으로도 정부는, 납세자의 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