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나…정쟁 속 논의 제자리걸음

2025-03-03     이광수 기자
▲ 국회 복지위 제2소위, 국민연금법 심사. /뉴시스

정치권의 극한 정쟁 속 연금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의 끝자락까지 이르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예정돼 있었으나 회담이 취소되면서 논의도 무산됐다. 회담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이유로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지난 26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연금특위 구성에 의견을 모으면서 개혁 논의가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그러나 이날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검토조차 진행되지 못하면서 향후 개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정부에선 올해 2~3월을 연금개혁의 적기이자 골든타임으로 제시해왔다. 이르면 3월 중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소위 ‘표 떨어지는’ 연금개혁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전망은 더 캄캄하다.

당장 여야 의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3~44%, 더불어민주당은 44~45% 수준을 합의 가능한 범위로 본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즉각 도입에 부정적이다.

3월 중 극적으로 여야가 타협을 본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1998년과 2007년 각 한 번씩 총 두 차례 개혁을 겪었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1998년 보험료율을 3%에서 9%로 인상했고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인하했다. 2007년엔 보험료율 조정 없이 소득대체율을 40%(2028년까지)로 내렸다.

이후에도 국민연금 개혁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숙의를 진행한 뒤 모수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기도 했지만 관련 법안 통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당시 시민대표단 투표에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안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