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속세, 징벌적 과세로 변질…당장 개정 논의 시작해야”
국민의힘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속세 정상화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1997년 이후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상속세는 징벌적 과세로 변질됐다. 상속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대주주 할증을 더 하면 최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이 살던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개편을 가로막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19%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3%가 세율 인하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심은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가 아니라 ‘징벌적 세율의 정상화’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상속세의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최근 상속세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는 제외했다”며 “민주당의 상속세 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가 아닌 국민을 편 가르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현행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진정한 상속세 정상화”라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세 부담 적정화로 민생의 부담을 덜고 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치워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