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부 출범
검찰, 2023년 7월 합수단 출범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등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합동수사부)를 정식 출범했다. 임시조직으로 첫걸음을 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꾸려진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했다"며 "유과기관 파견직원 등 30여명의 인원이 가상자산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범죄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을 합동수사부로 승격한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가 지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 규모는 14조9000억원에 이르고 투자자 수는 1559만명에 달한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거래규모(16조8000억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기에 이달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검찰은 내다봤다.
유관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전담부서 신설도 합동수사부 승격에 탄력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부는 합수단 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국세청·관세청·한국거래소 등과 협력 수사를 이어왔다.
이 중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과를, 금감원은 지난달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고 관련 직제를 개편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점도 영향을 직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해당 법을 근거로 금융위·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수사기관에 고발·수사를 통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합동수사부를 통해 유관기관 인력과 수사망을 넓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 및 거래자료 분석(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 ▲불공정거래행위 분석(한국거래소·금융보안원·코스콤) ▲은닉재산 추적 및 해외반출 분석(국세청·관세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합수단은 2023년 7월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범한 바 있다. 시세조종,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합수단은 이날까지 7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해 800억원대를 편취한 '코인왕 존버킴'을 구속 기소하고,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청담동 주식부자'로부터 71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한 성과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