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통과로 국내증시 살려야…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예고대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며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런데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뚜렷한 정책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 여당이란 게 원래 무엇을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다”라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그만두고 우리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미래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상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입법 부작용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장(국내증시)을 살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디테일(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장 큰 줄기에서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동의했으니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추후 필요하면 다른 논의는 사회적 대화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