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할 것”

2025-02-25     박두식 기자
▲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히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며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며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위임 관계에 있는 회사뿐 아니라 직접 법률 관계가 없는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이사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 기업 발목잡기로 비화될 위험이 있어 학계 및 경제계 전체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안”이라며 “주주끼리 이해관계가 달라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주주의 이익 위반으로 이사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명태균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채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유력 대선주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해 국정 활동의 발목을 묶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