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대통령 체포영장, 법원서 정당하게 발부"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적용 문제" "국회 답변은 파견받은 직원이 오해한 것"

2025-02-25     박두식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적용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수처가 재량껏,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들어가서 관할을 정해야 한다"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 관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 청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독립 수사기관의 여러가지 위상을 해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그는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오 처장이 직접 결제했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저희들이 다, 수사팀과"라며 "공수처장 결단이 필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했다. 수사진과 제가 나름대로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