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84일, 탄핵 가결 73일만에…국회-尹 25일 최후 변론

국회 측, 전날 늦게 회의 갖고 종합준비서면 등 점검 尹 측, 계엄 정당성 호소할 듯…’중대 결심’ 대응 관심

2025-02-25     이광수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소 상징문양이 걸려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복귀를 가를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의 날인 25일이 밝았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지 73일만이고 그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날로부터 84일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22·23일과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있을 ‘최종 의견’(최후 변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후 변론에 앞서 우선 헌재는 이날 못 다한 증거 조사를 마친 후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준비한 종합 변론을 듣는다. 시간은 각각 2시간씩으로 제한했다.

양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인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재가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으로 제시된 윤 대통령의 행위가 왜 위헌적이고 위법한지 구체적으로 다시 읊기 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위헌·위법을 저질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미친 악영향, 위험성을 다시 짚어보고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변론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이들 기관을 침탈한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도 국헌 문란 사유로 지적할 듯하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할 전망이다.

국회 측과 달리 각 소추 사유별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등 야당의 폭거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이른바 ‘스모킹건’ 증인들의 진술도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차원이었다는 주장도 내놓을 듯하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헌재에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한 ‘종합준비서면’도 별도 준비해 제출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전날 오후 늦게 회의를 갖고 서면의 내용과 분량·구성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었다. 윤 대통령 측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마찬가지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의 대응 방침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 조사 신청과 증인 신청을 연거푸 기각하는 데 불만을 표해 왔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음에도 재판부가 핵심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삼아 왔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리인단 총사퇴와 같은 초강수 전략부터 증인 추가 신청이나 변론 재개 신청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변론 이후 헌재는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거친 후 결론을 정하는 평결에 나서는 등 결정문 도출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