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 지원 관련 부당지시' 이화영 측근 1심 불복해 항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前) 경기도 국장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북한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의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점,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한 데다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월 도 평화협력국장을 퇴직하면서 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240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반출하고 이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입지 향상,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업무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밀가루 사업을 재개하는 등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경기도 사업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