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서울청장 직대 "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 비상 건의"
박현수 "큰 집회 예상…사고·마찰 발생에 대비 철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갑호 비상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24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집회 관리 방침을 두고 "(선고)당일 경찰청에 갑호 비상 발령을 건의하려고 한다. 큰 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을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판단해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을 발령할 수 있다.
갑호 비상이 발효하면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그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찰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대비를 놓고 현재 관련 정보활동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 주변에 많은 취약 시설물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부분과 관련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 번 했었지만 중첩적으로 또 한 차례 하려고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갑호 비상 발령 등 대책은 아직 계획 단계로 구체적 범위는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은 협의 단계이고 건의하려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선고 당일 언론인을 향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박 직무대리는 "이번 집회와 시위 때는 (지원)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겠다. 언론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현장에 있는 경찰이 언론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빨리 대처해주는 편이 좋다. 계속해서 언론인 보호 부분을 회의 때나 현장에서 강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때 보고된 언론인 폭행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25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선고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께로 점쳐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지나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