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법적 부담 줄인다…의료진 배상 책임 보호 강화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회의

2025-02-20     박두식 기자
▲ 지난해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7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 책임에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0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의개특위에 따르면 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응급·외상·소아·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해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주요국 책임보험 의무화 사례 및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통·신뢰 중심 분쟁해결 체계,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그간 논의했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예방과 소통을 지원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전문적 의료감정과 합리적 분쟁 조정절차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료사고 원인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이 가능한 여건을 토대로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검토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재발 방지, 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개특위는 당초 지난해 말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 발표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며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